국가인권위는 집회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시민단체 간부를 납치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1일 3.1민족대회에 참가하려던 신창균 범민련 명예회장을 감금하고 행사참가를 방해한 혐의로 과천경찰서 황 모 경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황 경사의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수사당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인권위가 재정신청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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