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성에게 동거녀의 정조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속여 1년넘게 동거한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한 B씨를 상대로 A씨가 낸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 기간에 결혼할 의사가 희박해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신뢰를 이용해 계속 성관계를 맺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정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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