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해야 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신고만 하면 장소나 시설 규제 없이 고액 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원운영자나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을 얻어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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