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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땅 일부는 국가와 서울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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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연세대학교가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학교부지 2600여 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이들 토지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의 시효취득 조항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70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해 왔지만, 감사 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2001년에도 서대문구를 상대로 학교 부지 600여 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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