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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의결…"성인 19살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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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20살에서 19살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나이를 19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6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2일) 민법개정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130여 개 조항에 달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20세로 돼 있는 성년을 19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성년을 18세로 규정한 나라들도 있지만 일본이나 타이완 등이 여전히 성년을 20세로 보고 있어 19세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민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만 19살 남녀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업체를 혼자 운영할 수 있으며,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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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선거법은 만 20살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낮아지면서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보증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돼 금융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여행 예약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생길 경우 법정 감독자가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마련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 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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