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실적올리기 경쟁과 사법기관의 방조 때문에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과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지난 1948년 이후 50여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문제를 다룬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정원과 기무사 등에 대한 국보법 사건 조사권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보법에 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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