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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빨리 처분해주겠다"며 광고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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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빨리 처분해 주겠다며 소유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33살 배 모씨 등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무실 직원 32살 손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청량리동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매물소개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전문지에 광고를 내 매물을 빨리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2천여명으로부터 모두 2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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