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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정상화 법안 9월 처리키로

공정위-우리당 협의,상시감시체제 마련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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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정기국회에서 하도급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위원장 등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이 부당하게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하거나, 원가상승요인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 넘기는 관행에 대해 사회적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건교부와 자료공유를 통해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하고 현장조사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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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현금결제를 촉진하기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100% 현금결제를 하면서 법 위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조사면제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특히,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제한과 관련해 적용 범위를 2008년까지 매년 5%씩 낮춰 보유주식의 15%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인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개원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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