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수도 이전 반대 국민포럼은 최근 대리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헌법소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수도 이전 반대 국민포럼은 조만간 서울지역 기업체와 일반시민 등으로 청구인단을 구성해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진행할 대리인단에는 김문희, 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정귀호 전 대법관, 이석연 변호사 등 헌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헌법소원 대리인 : 전략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고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낼 생각입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위헌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수도 이전 부지 선정 등 모든 절차가 정지됩니다.
대리인단은 모레쯤 이명박 서울시장과 국민포럼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헌법소원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