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1일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정찬용씨 등 73명을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정씨가 지난 74년 서울대 재학중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민청학련 활동을 하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지난 74년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강제해직된 고 이익의씨와 80년 계엄철폐와 검열철폐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했다가 해직된 고영재씨와 김동선씨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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