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킨 몽골 여성들을 퇴폐이발소에 소개해주고 거액의 알선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이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몽골 여성 7명을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킨 뒤 퇴폐이발소에 소개하고 알선료로 모두 2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몽골 여성들을 고용한 이발소 업주 3명과 몽골 여성 3명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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