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바닷가에서 장난을 치다 여학생을 물에 던져넣어 숨지게 한 남학생에 대해 여학생 가족들에게 "1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학생 이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여학생 성씨를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씨도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면 미리 이씨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며 "성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성씨는 지난해 6월 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이씨가 갑자기 바닷물에 집어 던지는 바람에 바닷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구조됐지만 익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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