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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오늘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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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일부터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단속합니다.

정지선 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경우는 역시 6만원의 범칙금에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밖에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앞 차를 따라붙다가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 지방도로에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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