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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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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권찾기시민모임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6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관위의 선거관리활동에 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각선고가 내려지자 주권찾기시민모임측은 법정 안팎에서 시위를 벌이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로써 대선이후 제기된 5건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작년 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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