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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피고인 여권.비자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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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전 동신그룹 회장 43살 노진각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여권과 비자 등을 위조한 혐의로 노씨의 부인 51살 이 모씨와 브로커 39살 장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여권을 빌려준 혐의로 노씨 운전기사 40살 황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공적자금 착복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질병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남편 노씨를 중국으로 출국시키려고, 지난 1월 장씨 등에게 황씨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을 주고 위조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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