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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도용해 혼식 판매해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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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상표를 도용해 혼식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35살 신 모씨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에 혼합곡물 유통회사를 설립한 뒤 모 유명 식품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값싼 내용물을 섞는 방법으로 모두 7천 5백만원 어치의 혼식을 공급해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대표 신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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