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혼전 임신 후 결혼, "이혼에 위자료까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여성이 결혼을 취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남편 A씨가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며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부인은 남편과 시부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결혼 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결혼해 남편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