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개인투자자인 이모씨가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이씨에게 9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97년과 98 회계연도 결산 때 순이익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만큼 원고의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 등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뒤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진 시점 사이에 취득된 주식의 취득가와 처분가의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뒤 내려진 대우 분식회계와 관련한 첫 판결로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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