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금융감독원의 내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굿머니 김영훈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전 과장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12월 김 회장으로부터 "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부서 직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회장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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