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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지구 입주기업 최저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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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월 50달러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됩니다.

또 지구안에 은행 설립이 가능하고 네온사인이나 인쇄물,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광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9일 금강산관광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 외화, 광고 규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북한 주민과 남한,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입니다.

또 여성 근로자들은 60일의 산전 휴가와 90일의 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임신 6개월이 넘은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에게 1인당 총임금의 15%인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주민들은 이 돈을 받아 매달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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