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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극장 영업 전면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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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주변의 극장 영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교 주변의 극장 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 같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학로에 있는 연극 공연장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모든 극장 영업을 금지한다는 학교보건법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정재진/극장주인 : 순수 예술 공연인데 이걸 왜 규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해악이 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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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시 이 법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극과 공연은 교육 문화적 가치가 있다며, 모든 극장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교 부근에서까지 극장 영업을 금지한다면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역시 순수예술 공연장 등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대/헌법재판소 연구부장 : 예외 없이 모든 극장을 규제한다면 문화적 가지가 있는 공연까지 제한하게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법적 공백을 틈타 상업 영화관 등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대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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