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대선을 전후해 23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대선을 전후해 23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