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26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낭비되거나 부당집행돼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이 무려 8천 2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위와 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8천 231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고 2천 529억원은 금융기관의 방만한 집행으로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모두 77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매하면서 편법으로 수천억원을 자사 이득으로 챙긴 사실이 드러나 이익금 반환 통보가 내려지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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