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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씨등 '환란책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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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상고심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 등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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