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의 주인 아들을 납치한 혐의로 31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시흥동에서 40살 권 모씨의 5살난 아들을 경기 부천시 소사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4시간여동안 데리고 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김씨는 권씨의 남편을 좋아해서, 아들을 데려가면 권씨 부부를 이혼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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