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경제력 있는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35살 정모씨.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얻은 정씨는, 아이를 입양해 키워보고 싶었지만 바람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모씨/ : 입양을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입양기관에) 전화를 했더니만, 결혼한 사람 외에는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 : 미혼이나 혼자사는 분들이 입양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혼인중인 자로서 규정돼 있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양 특례법의 시행규칙에는 입양할 수 있는 자격에 '혼인중일 것'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입양기관들은 이 규정에 따라 결혼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규칙은 지난 1977년에 제정돼 96년과 99년 두차례 개정됐지만, 자격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차별적 법규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을 입양조건 차제로써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죠. 그건, 차별이고 편견이죠.]
현재 독일과 노르웨이 등지에서는 독신 입양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 50주년인 올해, 이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가구에게도 아이 키울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