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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검거위해 근접 사격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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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는 용의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서 권총을 발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도주하다, 경찰이 쏜 권총에 맞아 부상당한 송모군과 송군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저항없이 도주하던 송군에게 20미터 거리에서 권총을 발사한 것은 총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군은 지난 98년 친구 2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뒤,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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