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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소득자 연금 납부액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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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상한액 납입 대상이 현재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이지만 이것을 월소득 420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 하한액도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연금 하한액은 36만원 정도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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