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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취하해도 간통죄 실형은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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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남편이 부인의 고소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부인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이혼은 안되고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남편이 부인의 고소에 따라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부인이 낸 이혼 청구 취하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부인의 의사를 존중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3년쯤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된 부인은 재작년 1월 남편을 고소했는데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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