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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전 수사기록 열람.인터뷰 허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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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취재진에게 수사기록을 보여주거나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9살 조모씨 등 2명이 "경찰이 기자들에게 피의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조씨 등에게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록을 기자들에게 보여줘, 조씨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98년 4월 채무자 장모씨에게 생명보험에 들게 한 뒤, 자살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재판에서 자살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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