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오면 교사 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가산점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교대와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에게 주는 지역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현재 교대나 사범대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기간은 졸업한 이후 3년간이며, 군 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난해 임용고사 합격률은 사범계열이 14.3%로, 비사범계열 8.9%보다 크게 높았지만, 가산점이 없어지면 사범계열 합격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대와 사범대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영/중앙대 사범대학장 :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은 반드시 둬야 합니다. 헌법 위법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사범대 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한국교총도 논평을 내고, 가산점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가산점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교사의 임용과 양성체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