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등 잇딴 진보적인 판결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법관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이후의 정책수립은 입법기관과 행정부의 몫이지 법관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양심적인 병역거부는 그동안 법조계에서 학술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라며 "법에 따라 소신껏 판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헌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에 대해 "헌법질서를 앞세우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관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소수의 양심과 소신을 보호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