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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부패영향평가제 7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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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담당할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인·허가 등에서 공무원 재량권의 적정성과 공정경쟁 제한 여부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부방위는 또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상과 신분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2월 열린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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