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퇴직금 가족명의로 입금됐으면 가족 재산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병을 얻어 퇴직한 뒤 금융기관 파산책임을 지게 된 전직 금융기관 임원의 가족들이 파산 금융기관에 자신들 명의로 넣었던 예금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모 상호신용금고 전 임원인 68살 조 모씨의 가족들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8천800여만원의 예금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퇴직금을 받을 때 눈을 깜빡이는 외에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고 퇴직금은 가족들이 계좌에 넣어 생계비와 조씨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보면 예금은 명의자인 가족들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