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여덟달 동안 계속해온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입건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안희정씨가 삼성에서 받은 채권 가운데서 10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장수천 빚을 갚는데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경우 삼성 채권 150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보관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채권을 돌려준 만큼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이 370억원을 제공하는 과정에 이건희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학수 부회장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지난 91년부터 채권에 투자해 모은 개인 돈 가운데 일부"라는 삼성측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재입당과 함께 불법 자금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용학, 한승수 의원을 제외한 다른 입당파 의원 8명은 벌금 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발표를 끝으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끝냈지만 불법 경선자금과 관련한 정동영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