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진행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에 형사소추될 수 없다는 헌법에 따라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안희정씨가 삼성에서 받은 채권 가운데서 10억원이 현금으로 환전돼 장수천 빚을 갚는데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전 총재의 경우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 잔여금인 삼성 채권 150억원을 보고받고 보관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채권이 반환된 만큼 불입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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