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21일로 예정됐던 재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증여자를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고 증여세 포탈액수도 변경하라"고 말한 뒤 변론기일을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공소사실은 167억원 모두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인데 만약 전두환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죄를 선고할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 입증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용씨는 지난 2000년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167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해 74억여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67억원은 결혼축의금 18억여원을 이규동씨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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