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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이회창 전총재 불입건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 한나라당 입당파 8명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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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온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기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심석태 기자(예,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예,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오늘(21일) 오후 1시 반부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은 한나라당에서 8명, 노무현 후보 진영에서 1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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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진영이 기업 등에서 받은 불법 자금의 규모는 각각 823억원대와 113억원대로 집계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론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는 삼성에서 받은 채권 가운데 150억원이 남아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일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임중에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건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안희정씨가 삼성에서 받은 채권 가운데서 10억원이 현금으로 환전돼 장수천 빚을 갚는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정치권에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전용학, 한승수 의원을 제외한 여덟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발표를 끝으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끝냈지만 불법 경선자금과 관련한 정동영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이나 비자금 조성 등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도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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