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치권에 17억 7천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과 오랫동안 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 등은 재작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각각 10억 7천만원과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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