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 입당으로 법적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이 오늘(21일) 법무부와 첫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다음달 국회에서 추진하고 인권개선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그리고 강금실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과 통합도산법 제정 등을 다음 달 개원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입니다.
당정은 또 인권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민단체 등이 폐지를 요구해 온 사회보호법을 폐지한 뒤 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체 법안을 오는 7월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송감호소를 현대화된 시설로 보수하고 수형자들의 처우도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질서위반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검찰인사에 대해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