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과 총선 선거비용 회계보고가 마감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34일 동안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 조사시 국세청과 협조해, 세무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의혹이 짙을 경우 선관위에 부여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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