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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당선자 집시법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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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민주노동당 강기갑씨를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의장이던 강씨는 지난해 6월, 경남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 어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지난 2001년 12월에는 서울 종묘 공원에서 열린 '쌀 수입 반대와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민중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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