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오전 정례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정책에 반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방침을 관철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단체에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산세액 증가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을 주거환경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지도하고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을 50%에서 10~30%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재산세를 국세나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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