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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불륜사실 빌미 협박,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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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장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7살 위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위씨는 지난 해 9월 인천시 주안동 한 병원 앞길에서 장모를 불러내, 장인과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6백 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9백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아내와의 이혼 소송 중이던 위씨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장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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