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7일) 강제구인돼 이틀째 조사를 받아온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강제구인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가 무거운데다 검찰 조사에 장기간 응하지 않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강제구인된 이후 한끼도 식사를 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수 전 공보특보를 소환해 대질조사를 준비했지만 이 의원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이 의원의 부인 김은숙씨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소환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내일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해 당 안팎에서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모레쯤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대선자금 제공에 개입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이달내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