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건물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과 대지 낙찰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보증금 6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건물에 입주하기 전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신축건물에 별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모씨는 지난 96년 서울 녹번동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신용금고에서 1억3천만원을 빌린 뒤 새로 3층 건물을 지어 보증금 6천5백만원에 원고를 입주시켰으며, 신용금고는 한씨가 돈을 갚지 않자 대지와 신축건물을 일괄경매에 부쳐 피고 이씨에게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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