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의 직종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