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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외규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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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의 직종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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