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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이유 토지계약 취소시 위약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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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건설사와 택지공급 계약을 맺었다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한 한국토지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건설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택지개발 계획 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공은 지난 2천년 9월 한 건설사와 용인동백지구 공동주택지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보증금 36억여원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공급가능 토지가 절반으로 줄자 대체토지 제공 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불공정행위라며 지난 2002년 6월 토공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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