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로 실내에 감금돼있다 사망한 '업소 여성'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화재 사망자들의 유족 23명이 윤락업주 39살 이 모씨 등 3명과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 3명은 원고들에게 총 2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