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6살 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송 모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5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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